법정에서 변호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놓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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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사 뉴스를 보다 보면, 법정에서 변호사가 사라지는 장면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사실 채용박람회 누리집을 정리하는 게 주인 이 블로그에서 법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낯설긴 한데,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 일상과 아주 먼 이야기만은 아니더라. 변호사가 태만하거나, 심지어 법정에서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데, 이게 채용 시장에서 ‘면접 노쇼’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놓치는 것

변호사가 사라지는 법정, 왜 문제일까

얼마 전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학폭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가 유족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한다. 해당 기사를 보면, 변호사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사건이 지연되면서 피해자 가족이 큰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매일 법정에 나와 재판이 진행되기만을 기다렸지만,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아 재판이 여러 번 연기됐다고 한다. 급기야 피해자 가족은 변호사를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변호사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패소한 아이돌 출신 가수가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이런 일들을 보면, “변호사가 있으면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흔들린다.

특히 대한변협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한 일도 눈에 띄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게 더 걱정된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사실 변호사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마치 채용박람회에서 좋은 인재를 찾아놓고도 회사가 연락을 안 하면 지원자들이 그 회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 의무를 저버리면 법치주의 자체가 흔들린다.

실제로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매년 수십 건의 변호사 징계 사례 중 상당수가 직무 태만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원도 쉽게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다. 이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사건도 있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정 재판에서 검사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법정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변호사 못지않게 검사들도 자신의 역할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법조인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들이 법정을 떠나는 순간 공정함도 사라진다.

채용 시장에서의 ‘노쇼’와 법정의 ‘노쇼’

채용박람회에서 면접을 보기로 한 지원자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지원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다른 지원자에게 기회를 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변호사가 불출석하면 의뢰인은 물론이고, 상대방 당사자와 법원에도 피해가 간다. 재판 일정이 늦춰지면 양측 모두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고, 법원도 업무가 지연된다.

실제로 필자가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가 재판에 두 번 연속 불출석해 재판이 두 달이나 늦어졌다고 한다. 그 사이 회사는 이미지 손상과 업무 차질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처럼 법정에서의 노쇼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피해를 키우는 행위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런 뉴스를 보면,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그 변호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형사변호사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첫째, 과거에 징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별 징계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둘째, 담당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해 전담 변호사가 제대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초기 상담 때부터 응대 태도와 전문성을 꼼꼼히 평가해야 한다. 상담 때부터 불성실하면, 실제 재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평소에 법률 관련 지식을 조금씩 쌓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법률 용어나 절차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변호사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지만, 스스로도 알아야 할 부분은 알아야 한다.

실제로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제출 서류를 제대로 준비했는지, 기일을 지키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문제를 예방하기 쉽다. 무지에서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법률 상식은 알아두는 게 좋다.

법조인의 윤리와 사회적 신뢰

법조인은 사회 정의의 수호자로서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가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업무 과다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조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함께, 외부의 감시도 필요하다.

특히 대한변협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감찰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도 조성되어야 한다.

마무리

법정에서 변호사가 사라지는 모습은, 채용박람회에서 지원자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채용이 취소되면 그 회사만 손해를 보지만, 재판이 지연되면 정의가 늦어지고,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법조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 늘 아쉬움이 남는다.

법원은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다. 그곳에서 법조인들이 사라지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법조인의 윤리와 책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법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